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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고민 끝!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by 327sfjsafa 2026. 1. 29.
중고차 직거래 고민 끝!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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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고민 끝!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중고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서류 작성입니다. 특히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혹시나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누구나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선택과 구하는 법
  3.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항목별 작성 요령
  4.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5가지 핵심 문구
  5.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 및 마무리 절차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계약서를 쓰기 위해 만났을 때 서류가 부족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챙겨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양도인(판매자)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매도용으로 발급 필수)
  • 주행거리 확인 (계약서 기재용)
  • 양수인(구매자)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명의 이전 전날까지 가입 완료 필수)
  • 결제 대금 및 수수료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선택과 구하는 법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습니다.

  • 표준 양식 명칭: 정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 다운로드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비치: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 주의사항: 반드시 '직접 거래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용 양식과는 기재 항목이 다릅니다.

3.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항목별 작성 요령

자동차 중고매매 계약서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정확한 기재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세요.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행거리: 등록증에 적힌 번호를 정확히 옮겨 쓰고, 현재 계기판에 찍힌 주행거리를 오차 없이 기록합니다.
  • 매매 금액 및 지급 일자:
  •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적는 것이 위조 방지에 좋습니다.
  • 인적 사항 기재: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작성합니다.
  • 인장 날인: 서명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4.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5가지 핵심 문구

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특약 사항을 추가하면 뒤탈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정산: "인도일 이전까지 발생한 과태료, 세금, 압류 등은 양도인이 부담하며, 인도일 이후의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 사고 유무 고지: "양도인은 차량의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를 고지하였으며,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명의 이전 기한: "양수인은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 차량 상태 확인: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시운전과 외관 검수를 마쳤음을 확인한다."
  • 압류 및 저당: "양도인은 본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권을 인도 전까지 해지하여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기로 한다."

5.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 및 마무리 절차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 명의 이전 등록: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취등록세 납부: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승용차 기준 7%)을 납부해야 번호판이나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보험 승계 또는 신규 가입: 구매자는 반드시 자기 명의의 보험이 활성화된 상태여야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 해지: 판매자는 명의 이전이 완료된 증명서(등록원부 등)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 서류 보관: 계약서 원본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